【코코타임즈】 만약 사랑하는 개를 잃어버렸을 때,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미국 애견 협회(AKC)에서는 반려동물 실종사고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 잃어버린 부근에서 찾아라 AKC는 강아지를 마지막으로 본 지점부터 반경 3.2km 내외를 먼저 찾아보라고 말한다. 동네에서 실종됐다면, 자주 다니던 산책코스를 도는 것도 좋다. 혼자보다는 지인을 모아 함께 찾는 것이 더 낫다. 이웃에게 잃어버린 개를 보았는지 물어봐도 된다. 강아지가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 이름이나 “간식”, “맘마” 등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단어를 이름과 함께 외쳐보는 것도 빼놓지 말자. 간식 봉투를 흔들거나 습식사료를 열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시간이 점차 경과하면 임시보호소나 파출소 등 수색범위를 넓혀야 한다. #사람들에게 알려라 전단지를 만들어 전봇대 곳곳에 부착하는 방법은 접근성이 좋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집 근처 동물병원과 펫샵, 강아지카페 등에 부탁해 함께 게시한다. 물론 동물을 찾은 후에는 전단지를 회수한다. 인터넷이나 전단지로 알리고자 할 땐 거주지역과 잃어버린 장소, 보호자 연락처, 반려동물의 품종, 성별, 생김새, 특징 등을 반려동물의 잘 드러난 사진을 함께 적어둔다
【코코타임즈】 동물 학대.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 반려동물을 향한 학대는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동물병원 현장에선 그런 의심 사례가 더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자초지종을 직접 물어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은 수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수의산업 전문매체 ‘TVP’(Today’s Veterinary Practice)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더 엄격한 미국 유럽 등지에선 이를 발견한 수의사들의 신고 의무도 더 강력하다. 미국수의사회(AVMA) 등에서 학대 징후를 판별하는 수의사 매뉴얼을 만들어놓은 것도 그런 배경 때문. ● 동물 학대의 징후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는 특정 상황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강아지는 나이 든 강아지보다 더 흔하게 학대받는 경향이 있다. 혹은 수컷 강아지가 암컷 강아지보다 더 많이 학대받곤 한다. 또 핏불 타입의 견종이 다른 품종의 개들보다 더 많이 학대를 받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