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반드시"... 진료비 고지제, 훈련사 국가시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 동물병원이 진료비 예상액을 알려야 하는 세부 항목이 올해 중 나온다. 또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본격 시행되고,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식이섬유와 살포제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규제혁신 차원에서 올해 중 꼭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개선과제는 4가지. 먼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 수술비와 같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보호자가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어떤 것을 고지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그 작업을 올해 중 완료하겠다고 했다. “동물병원은 진료비 고지 의무가 없어 진료비 과다·과잉진료 등 국민 불편이 지속해 왔다”는 입장. 이와 관련, 올해 초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동물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내후년 1월부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올해 중 ‘동물용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금은 금지하고 있는 식이섬유와 외용(外用) 살포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