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가는 임상시험시장, 누가 선두권에 서나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에 필수인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에 누가 선정될 것이냐를 두고 관련업계가 조바심을 내고 있다. 독성시험 잔류성시험 소독제효력시험 등 필수 심사자료는 반드시 정부의 공식 '지정기관'을 통해 시험한 자료만 인정해주겠다는 새로운 규정이 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 코로나19 등 치명적인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자 느슨하던 검사체계를 이 기회에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겠지만, 시험시장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관련 업계로선 지정기관 1차 라인업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기술력과 공신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7일,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케어사이드, 한국화학연구소, (주)디티앤씨알오 등. 오는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부 심사자료(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