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 이내로…과태료 단속 피하려면?
【코코타임즈】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짧게 잡아야 한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나온다. 하지만 현장에선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 해석의 여지도 있다.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11일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은 이미 있었다. 여기에 목줄 길이와 공동주택 안전조치 등이 일부 강화됐다. 기본적으로 목줄이나 가슴줄이 2m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새로 생긴 것이다."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란 얘기인가? "그렇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만원을,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2m가 넘는 자동식 목줄·가슴줄을 쓰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