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올해 초 대구 서구 '캣맘'들이 활동하는 한 카페. 여기에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던 길고양이 '무늬'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무늬'를 입양하려 했다는 '캣맘' A 씨(40대)는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 눈알이 거의 튀어나온 채 숨진 '무늬'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다. "가게 CCTV를 확인해 보니 불법 주차로 좁아진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무늬'를 그대로 치고 지나쳤다"는 것. 이처럼 서구엔 차에 치여 죽은 동물만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74마리. 2020년 355건보다 19건이 늘었다. 이에 서구는 도심 내 '로드킬'(Road-Kill, 동물찻길사고)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표지물을 설치한다. 세로형의 족자 모양으로 된 현수막<사진>. 대구 시내 8개 구·군에서 서구가 처음이다. 도심 내 로드킬은 차도와 골목길, 번화가에서 자주 일어난다. 특히 동물뿐 아니라 자칫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골목이나 야간 주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고양이보호연대' 이현진 대표는 22일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 시내에서 고양이 안전 표지물 350개를 제작
【코코타임즈】 '큰 개 주의' '맹견 주의' 가끔 주택 대문 앞에 붙여 놓은 이런 표찰을 보면 괜히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다. 택배 배달원이나 손님 등이 왔을 때, 마당이나 집 안에 있는 개를 주의하란 뜻으로 붙여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붙어있다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그것도 집의 대문이 아니라 갖고 다니는 휴대폰 위에 스티커로. "펫이 집에 있습니다!" 일본 도쿄 이다바시구(板橋区)에 있는 합동회사 '엔카라'(enkara)가 최근 크라우드 펀딩으로 내놓은 스티커 상품인데 아주 특이하다. 그런데, 펫펨족들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온다. 집에 펫을 기르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져 119에 실려가거나, 밖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재해 발생 등으로 며칠 동안 귀가 못할 경우 나의 펫은 어떻게 될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긴급 상황이 되면 휴대폰을 갖고 있더라도 가족 등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다. 만일 정신을 잃은 채 며칠씩 병원 침대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주인을 기다릴 아이들. 계절이나 시간대, 펫의 종류, 건강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