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의료체계 위해 '동물의료기본법' 제정하자"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을 찾아오는 보호자들은 수의사를 '의료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도, 법률도 우리 수의사를 의료인이라 보지 않는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동물의료는 (법률상으론)공공서비스가 아니다. 일반 영업점이나 다름 없다. 부가세도 내고 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2022 제1차 한국동물의료정책포럼'에서 "수의학은 사회 안전망의 하나"라면서 "앞으로 '동물의료기본법'을 제정해 우리나라 동물복지와 동물의료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동물의료가 경제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떠나 다른 부처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한다"면서 대한수의사회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서 '한국 수의계 미래 발전전략'을 이렇게 제시했다. 현재 우리 동물의료가 '공공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물의료표준화 작업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나 정치권의 요구에 비해 수의계 내부의 호응도가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2022 제1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동물보건의료 발전전략과 가축방역 개선방향 점검 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