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막아보자"...동물 법의학, 사람 법의학과 만났다
【코코타임즈】 동물 법의학과 사람 법의학이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빈발하고 있는 동물 학대를 막아보자는 것. 법의학이 치밀해지면 '동물보호법'이 명시한 동물학대 행위를 더 잘 잡아낼 수 있기 때문.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사진 왼쪽부터 여섯번째)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왼쪽에서 일곱번째)은 최근 수의법의학과 법의학의 협업•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사람의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례와 법률적 해석에서 뒤떨어진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는 법의학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연구하는 학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반려동물의 양육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물 학대로 의심되어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21년(228건)에는 2019년(102건)에 비해 123.5%나 증가하였다.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