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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동물학대 막아보자"...동물 법의학, 사람 법의학과 만났다

 

 

【코코타임즈】 동물 법의학과 사람 법의학이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빈발하고 있는 동물 학대를 막아보자는 것. 법의학이 치밀해지면 '동물보호법'이 명시한 동물학대 행위를 더 잘 잡아낼 수 있기 때문.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사진 왼쪽부터 여섯번째)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왼쪽에서 일곱번째)은 최근 수의법의학과 법의학의 협업•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사람의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례와 법률적 해석에서 뒤떨어진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는 법의학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연구하는 학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반려동물의 양육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물 학대로 의심되어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21년(228건)에는 2019년(102건)에 비해 123.5%나 증가하였다. 동물 학대를 의심하는 행위와 사건의 실체를 물어본다는 것.

 

 

이와 관련, 동물 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 재발 방지조치를 보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후 1년 후 시행 예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검 등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의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들이 보유한 수의학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인체에 대한 법의학 진단의 전문성을 갖춘 국과수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의학 기술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사람과 동물의 법의 소견을 교류하며,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검역본부는 동물의 병리학적 법의학 진단 기술을 제공하고, 국과수는 인체와 관련된 부검과 중독진단 기술 등의 축적된 경험을 지원하며, 회의·자문 등을 통해 기술적인 정보를 상호 긴밀히 교환할 예정이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피해를 받은 형사 사건을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조속한 사건 해결에 나선다는 것.

 

 

검역본부 구복경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적인 수의법의학적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물학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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