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라고 강아지 귀, 꼬리 자르면 안돼"...성형 금지 첫 명문화
【코코타임즈】 강아지의 축 처진 귀를 자르고, 꼬리도 짧게 자르는 단이(斷耳), 단미(斷尾)가 아직도 여전하다. 예쁘지 않다는 것. 다리가 짧은 웰시코기는 꼬리가 짧은 게 귀엽다며 단미 한 아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꼬리가 길고 털이 많은 강아지는 꼬리에 변이 묻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심지어 사람을 할퀴고, 집안 벽지와 소파를 긁어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고양이에겐 발톱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모두 비(非)의료적 목적 수술이다. 강아지 고양이에게 이런 유형의 수술을 금지하는 조항이 우리나라 법률에 처음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이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9일 국회에 제출한 것. 지금까지 외과 수술은 반드시 "수의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포괄 규정만 있었지, 미용 목적 수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아직 없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거세(去勢),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11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귀 자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