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하면서 약사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직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의 모습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KVMA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처음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 및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용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비중이 사람의 경우는 60% 이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이라 지적하고 "전문가 단체가 이러한 현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16일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는 무조건적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12일, 연대성명서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하고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라”는 촉구에 대한 반박 성명인 셈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은 이날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보호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적게 느끼고 '과다 청구'로 인한 불만도 경감할 수 있다”며 '수의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세계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의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수긍하면서도 "우리도 수년 전부터 '진료항목 표준화'를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진척이 없는 와중에 현장의 혼란은 오롯이 동물병원의 책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진료비 부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동물병원에만 전가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수의사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