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내 수의법의학센터 설립해야"
【코코타임즈】 최근 강아지, 고양이 학대를 의심한 수의법의검사(부검) 의뢰 민원이 늘어나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은주 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가 공동 주최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조직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동물학대 관련성 진단을 신속 정확하게 원스톱 진단할 수 있는 수의법의학센터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 신설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 발제를 맡은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학대로 의심돼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19년 102두에서 지난해 228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반려동물 법의검사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는 부검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의심을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 COCOTimes
- 2022-04-19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