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수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후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술 등 중대질환에 대한 동물병원의 사전고지제, 즉 '설명의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의 사법부 판례 흐름과도 닿아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환)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고양이 구개열 수술 후 상태 더 나빠졌으나 그럴 가능성 설명해주지 않았다" 보호자 A씨의 반려묘(2015년 생)는 2019년 11월 B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이후 모두 4차례 더 수
【코코타임즈】 올해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일대 혁신이 시작된다. 특히 7월부터 동물병원들은 수술이나 마취 등 중대 진료를 할 땐 진단명과 그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턴 동물병원들은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기본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병원 로비나 홈페이지 등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정부 가격비교 사이트도 나온다. 이들을 비교해가며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 때부턴 다른 정보와 함께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그동안 동물 진료비는 병원들마다 다르고 미리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 보호자들의 큰 불만이었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결정해야 할 때 그 필요성이나 부작용, 예상 진료비 등을 수의사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보호자들 불만을 일거에 해결할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됐다. 사안에 따라 6개월부터 1년,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6개월 뒤, 올해 7월 5일부턴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동물보호 강화'와 '동물복지 개선'을 골자로 한 제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했다. 수의사회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에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는 18일, "동물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까지 공약에 반영된다면,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동물복지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동물의료체계의 발전보다는 '진료비 체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일부 내용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Δ보호자가 진료내용 및 진료비 등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는 사전 동의 및 진료비 사전 설명의무를 도입한 '사전고지제' 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예방접종 등 수시로 이뤄지는 '다빈도 진료행위에 대해선 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해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사전공시제' 도입과 함께 "동물병원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