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년 상반기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술 등 중대진료 시에는 예상비용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고, 진료항목 표준화로 진료비 편차가 완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 요구 반영에 나섰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으로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Δ진료비 조사·공개 Δ진료 항목 표준화 Δ진료비 사전게시 Δ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로 공개할
4·15 총선이 여당 압승이란 성적표를 내고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려동물 관련 입법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려인들 관심이 높은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혁신에 대한 여론 수렴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여야,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등에 초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려동물 관련 대표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유기·유실동물 보호 강화 등을 내걸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변화. 특히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진료행위 주요 과정과 내용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사전 고지(告知) 제', 개별 병원 별로 진료비를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전 공시(公示)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code)화'를 추진하고,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18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구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21대 새 국회로 개정안을
동물병원은 앞으로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아이에게)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고, 예상 진료비는 얼마"라는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비나 자주 발생하는 질환 치료비는 병원이나 홈페이지에 보호자들이 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18일까지 40일간 각계각층 의견을 구한 뒤,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와 의무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공개 △동물진료 표준화 등 5가지. 이에 따라 그동안 보호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진료비 미고지, 과잉 진료, 진료비 과다 등 주요 현안들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은 물론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진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를 눈에 잘 보이게 걸어놓거나 그 비용 내역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대한수의사회 등 이익단체들 반발과 집요한 로비에 결국 국회가 손을 들고만 것. 특히 20대 국회가 불과 6개월 여(2020년 5월 29일까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완주)는 지난 19일 오전 심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7건 중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내용을 다룬 개정안 5건(원유철 정재호 전재수 강석진 강효상 의원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상임위에 그냥 계류시켰다. 미해결 과제로 남겨둔 것. 이번 개정안엔 Δ진료비 사전 고지 Δ진료비 공시제 도입 Δ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시 사전동의 의무화 등 반려인 보호권익과 직결된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부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을 불만과 개선 욕구를 반영한 것. 실제로 소비자교육중앙회의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동물병원들 사이의 초진료 차이는 최대 7배, 재진료비는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