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확 바꾼다...공격성 있으면 일반개도 '맹견'
【코코타임즈】 앞으론 반려동물 보호자의 관리 의무가 훨씬 강화된다. 기본적인 펫티켓에다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다. 특히 강아지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 있다면 일반견도 ‘맹견’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개를 물어 피해를 입히는 등 공격성이 입증된 개를 모두 맹견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현행 법률도 ‘맹견’(도사견 등 5종)의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해야 하고 보호자는 양육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은 보호자에겐 사육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보호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제도.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이 30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포럼 소속 국회의원(36명)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55명 동의를 받아 박홍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들(총 56건)과 정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나오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