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약 둘러싼 수의사 對 약사 대립... 동물 의약분업 전초전?
【코코타임즈】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간단치 않다. 약사회 대표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수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수의사회가 이번 일로 크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사람약과 동물약을 함께 취급하는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수의사들을 비하하면서 감정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포문은 약사회가 먼저 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병원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면서부터다. 특히 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은 지난 20일 '만연한 수의사 사람약 조제'라는 기사를 통해 “일반의약품인 우루사, 삐콤, 실리마린과 전문의약품 레포틸을 조제해 판매한 수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며 “약사회는 수의사의 행동이 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다음날 바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자"고 반박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이 아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