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1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았지만 반려견을 차로 치고 도주했을 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동구 판암동의 한 골목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목줄이 풀린 반려견을 추돌해 다치게 한 뒤 도망간 운전자를 검거했다. 반려견은 발이 으스러질 정도로 다쳤지만 해당 운전자는 잠시 정차 후에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반려견 치료비 등을 보험 처리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 운전자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를 이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경찰이 보험 처리를 신청하도록 한 이유는 반려동물은 현재 법상에서 개인의 재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반려동물은 처벌을 위한 법령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했을 때에만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잔인함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반려동물 교통사고에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의성 입증될 때만 처벌…그것도 '재물손괴죄' 외엔 마땅치 않아 상황이
【코코타임즈】 "한 생명이 교통사고 뺑소니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병원비 때문에 안락사라니… 꼭 살리고 싶었어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모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뺑소니를 당한 백구 소식을 접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백구를 구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덕분에 백구는 서울의 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1일 처음 백구 소식을 전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충북 음성군의 도로 한가운데 백구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가장 먼저 백구를 발견한 사람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B씨였다. 그는 바쁜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백구를 갓길로 옮겼다. 그리고 버려진 현수막으로 백구를 감쌌다. 다른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백구의 곁을 지켰다. 구조자 "2차 사고 날 수 있는데 도로에 방치돼" 이를 본 A씨가 지자체 보호소와 연계한 동물병원으로 백구를 이송했다. 백구의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백구에게는 이름표도, 내장칩도 없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떠돌이개로 추정됐다. 백구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앞다리와 뒷다리가 모두 골절된 상태였다. 이내 현실적인 문제에 부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의 산책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는 찰나의 순간, 사건사고는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손 쓸 틈도 없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도 발생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게다가 그 상황이 뺑소니 사고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반려견 두 마리와 한산한 골목 도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 반려견의 목줄 손잡이를 놓쳤고, 손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난 소리에 반려견이 놀라 길 한가운데 달려가 서 있게 되었고 제가 부르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갔고(앞바퀴가 지나갈 때는 반려견을 간신히 비켜 갔으나) 뒷바퀴가 지나갈 때 반려견의 머리를 치고 멈춤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곧 달려갔으나 반려견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입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려견을 안아 차에 싣고 동물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출장 중이셨고 또 다른 병원은 문이 닫혀 있어 그 사이에 반려견이 사망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가족같은 반려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