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수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후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술 등 중대질환에 대한 동물병원의 사전고지제, 즉 '설명의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의 사법부 판례 흐름과도 닿아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환)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고양이 구개열 수술 후 상태 더 나빠졌으나 그럴 가능성 설명해주지 않았다" 보호자 A씨의 반려묘(2015년 생)는 2019년 11월 B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이후 모두 4차례 더 수
【코코타임즈】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에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수년째 홈페이지(petlawfirm.com) 문의게시판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의 내용과 관련 분쟁사항을 유형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 ① 동물병원 사고 ② 관련 업종 분쟁 ③ 개인분양 또는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④ 각종 사고 ⑤ 동물 구조 ⑥ 기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그중 동일업종으로는 동물병원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과 관련된 분쟁의 대부분은 소위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상담요청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의료과오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