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니… 선언적 의미도 좋지만 유럽처럼 별도 법률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동물에게 갑자기 인격을 부여하면 그 해석은 결국 사람이 할텐데 소송이 늘어나고 혼란만 가중될까 걱정이네요." 법무부가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막연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만 정의하고 이를 대체할 개념 정립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그동안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일상인 행동, 요즘엔 학대…현실 감안해야"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후속 법률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정
【코코타임즈】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반려견이 아플 때, 사람 약을 먹였더니 금방 나았단다. 정말 개에게 사람 약을 줘도 되는 것일까?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중 대부분은 사람용 약을 사용한다. 하지만 사람과 개는 복용량이 현저히 다르다. 특히 개라는 동물은 크기도, 개체별 특성도 무척이나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경구 투여해서는 안 된다. 복용량이 다를뿐더러, 개가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일반인이 구분하거나 복용법을 제대로 알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람도 그렇듯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약도 개개인 특성마다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 역시 특정 성분 때문에 소량만으로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연고도 마찬가지이다. 피부병 치료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로 사용하는데, 포함된 성분이나 그 양에 따라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동물병원에서 사람 약과 비슷한 약을 처방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호자가 임의로 사람용 약을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기사 사람 구충제·타이레놀, 개가 먹으면 ‘실명’까지… 또 어떤 불상사가? 바로가기 사람용 ‘불소無 치약’, 동물에게 사용해도 될까? 바로가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