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부가세 사라질까?... 이낙연, 동물복지 구상 내놨다
【코코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민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 등 우리나라 반려문화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구상들을 내놓았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문제를 비롯,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과 반려동물 양육세 도입 등 반려동물계 핫이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연합뉴스 뉴스1 등 국내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찾아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며 민법 개정 얘기를 꺼냈다. 현역 5선 의원인데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마련한 '반려동물 간담회' 자리에서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아지 고양이를 한가족으로 이미 받아들인 반려인구가 1천50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이는 새로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였을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여기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했다는 의미다. 반면, 독일은 1990년부터 이미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선언 규정을 명문화한 상태다. 민법 개정은 향후 형법과 부가세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