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의사 연수교육 어떻게 하지?
【코코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법정 의무조항인 수의사 연수교육(연간 10시간 이상)을 예년처럼 대규모로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대한수의사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수의사 연수교육이 '수의사법'(제34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사항인데다 수의사가 연간 교육의무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수의사 면허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제약 사항이 되기 때문.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이에 따라 3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차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 로얄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를 개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수의사 6천667명(2019년 기준)에 모두 부과되는 연수교육은 대도시-지방간, 임상-비임상간, 산업동물분야-반려동물분야간 사정이 크게 달라 일원화해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교육에 현실적인 제약이 생긴 상황에선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과제다. 실제 대한수의사회는 모 지역수의사회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가 계획했던 자체 교육도 모두 하반기로 연기하도록 권고 조치했었다. 정인성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각종 교육 일정에 차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