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올해 중 가능할까?
【코코타임즈】 올해 반려동물계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민법' 개정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벌써 1천500만명에 육박하고,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도 8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하지만 민법은 동물, 특히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려동물까지 여전히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학대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경우, 피의자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반려동물의 구입 가격과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다. 그러나 그 피해액은 보호자가 느끼는 억울함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 없다. 법과 현실의 간극 너무 커... 지금은 반려동물 죽여도 '재물손괴죄' 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판례집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9년 3월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고양이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 고양이는 며칠 후 죽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피의자에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선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를 치료비 15만1250원이 들도록 손괴했고, 시가 미상의 고양이를 죽여 손괴했다"고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