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견 포메라니안이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벽에 던지고 마구 때려 죽인 20대 견주에게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힘껏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내가 반려견에 손가락을 물리고 사건 당일에도 또 다시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자 반려견의 등을 2~3차례 때렸다. 이후 반려견이 흥분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려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코코타임즈】 버려지고 길 잃은 개들을 보호해야 할 유기동물 보호소가 개농장 및 보양원 등과 결탁, 개들을 빼돌리다 최근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살아있는 개를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위탁운영을 맡고 있던 수의사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유기동물복지협회와 활동가 등 20여명<사진>은 판결에 앞서 청주지법 정문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수의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2018년 8월 열사병에 걸려 센터로 옮겨진 반려견 1마리를 냉동 사체 보관실에 넣은 뒤 방치, 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근 후 개가 죽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냉동고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사이기도 한 그는 법정에서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시원한 장소인 사체 보관실로 옮겨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퇴근 직후 직원들에게 "또 살아나면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