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채현 통해 동물약품 PPL 광고한 EBS ‘세나개’ 법정 제재
【코코타임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접광고(PPL) 상품을 과도하게 설명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출연자인 설채현 수의사가 견주들과 상담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PPL 상품인 동물약품을 소개하고 강아지에게 복용시키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27일 미디어 전문매체 <미디어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해당 방송이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광고 상품의 정보를 자막, 음성, 소품 등을 통해 노출해서는 안 된다”(제47조 2항 2호)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수의사가 이를 지정·공인·추천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광고',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소위는 판단했다. 이날 ‘동물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을 알고 있나’는 지적에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