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犬)생법률상담] ②펫샵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코코타임즈】 얼마 전 저희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에 "한 펫샵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분양 받았다. 여러 차례 병치레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질병이 있는 아이를 팔다니, 사기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터넷에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랬더니 해당 펫샵이 명예 훼손과 영업 방해 혐의로 날 고소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펫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연간 3조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고, 사료와 용품을 판매하는 펫샵들이 성업 중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이들도 우리나라 펫 산업 성장에 기여해온 중요한 주체들이지요. 하지만 그 사이 악덕 펫샵들도 함께 많아졌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 기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 피해도 다양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제32조 제1항 제2호)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시행규칙 제43조)고 명시돼 있습니다. 먼저, 동물을 판매하는 펫샵은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