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코 사진, 얼굴 사진으로도 동물등록 해본다
【코코타임즈】 강아지와 고양이 코 문양과 얼굴 모양을 찍은 것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길이 열린다.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는 혁신적인 동물등록 방법. 현행 '동물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존의 3가지 등록방법(내장칩, 외장칩, 목걸이)을 대체할 새로운 바이오인식기술을 테스트해본 후 이를 동물등록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사전 준비단계로 풀이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진행했던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년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으로 모두 9개를 선정하고, 그중 ‘바이오인식기술 동물등록 및 유기·유실방지’를 위한 3개 시범사업을 강원도 춘천시가 추진하도록 지정했다. 현재 동물등록 방식들 중 외장칩 또는 목걸이 부착 방식은 분실 위험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고, 몸 안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호자들이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이번에 테스트할 바이오인식기반 동물등록은 비문(鼻紋, 동물 코의 문양)과 안면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 보호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드는 데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찍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전체 반려견의 40% 안팎에 불과한 동물등록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