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다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천연기념동물은 어떻게...?
【코코타임즈】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물범. 이들은 모두 한마리 한마리가 귀한 천연기념물 동물들. 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국가가 책임을 진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일반 동물병원과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전국 203개소)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천마리 이상의 천연기념물 동물이 구조됐고, 그 중 45.8%가 완치돼 자연으로 돌아갔다. 다만 자연방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영구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존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왔을까? 지금까지는 불가피하게 안락사(13.4%)를 시켜야 했다. 이들을 사육하고 관리할 곳이 없기 때문.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었다. 법제처가 '문화재보호법'을 유권해석한 결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죽은 '사체'조차도 천연기념물에 해당하기 때문. 즉, 천연기념물을 지정해 보존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천연기념물을 죽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셈이다. 그 외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물복지, 생명윤리 등 이런 국가의 행태를 비판하는 새로운 이슈들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결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