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2022년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②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의무II)에서 다루었던 내용처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①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 ② 진
【코코타임즈】 저희는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 의무 ①)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이 수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던 부분 중 하나였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게 하고,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한 점도 반려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
【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의사법 제10조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의 범위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2007도6394)는 수의사법상 ‘동물의 진료’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에 따라서 동물간호복지사가 동물에게 경구약을 먹이는 것도 수의사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의 모 동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