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올해 초 대구 서구 '캣맘'들이 활동하는 한 카페. 여기에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던 길고양이 '무늬'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무늬'를 입양하려 했다는 '캣맘' A 씨(40대)는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 눈알이 거의 튀어나온 채 숨진 '무늬'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다. "가게 CCTV를 확인해 보니 불법 주차로 좁아진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무늬'를 그대로 치고 지나쳤다"는 것. 이처럼 서구엔 차에 치여 죽은 동물만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74마리. 2020년 355건보다 19건이 늘었다. 이에 서구는 도심 내 '로드킬'(Road-Kill, 동물찻길사고)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표지물을 설치한다. 세로형의 족자 모양으로 된 현수막<사진>. 대구 시내 8개 구·군에서 서구가 처음이다. 도심 내 로드킬은 차도와 골목길, 번화가에서 자주 일어난다. 특히 동물뿐 아니라 자칫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골목이나 야간 주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고양이보호연대' 이현진 대표는 22일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 시내에서 고양이 안전 표지물 350개를 제작
【코코타임즈】 울산에서 라텍스 원료를 싣고 가던 트럭이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뒤집히는 등 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누리꾼들은 "견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동물들이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동물들이 도로에서 죽는 로드킬 사고가 늘어나면서 사람들도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로드킬 당한 동물은 총 18만6701마리다. 이 중 45%(8만3159마리)는 서울·경기에서 발생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로드킬을 당한 동물 숫자는 2015년 6065마리에서 2017년 8788마리로 약 45%가 늘었다. 전체 로드킬 당한 동물 중 1위인 길고양이는 △2015년 4883마리 △2016년 5766마리 △2017년 6612마리로 계속 증가했다. 로드킬 당한 개는 △2015년 461마리 △2016년 650마리 △2017년 688마리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라니, 길고양이 등의 경우엔 주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고가 나도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개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 같아요. 죄책감이 가장 크고 분노가 일어났다가 슬펐다가 모든 감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동물등록까지 했는데 아무 확인 절차없이 폐기물 처리하고 소각시키다니…" 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최근 집 나간 '호두'(반려견 이름)를 찾아 헤맸다. 전단지도 돌리고 인터넷에도 올렸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도로에 누워있는 개의 사진을 제보했다. 호두였다. 시청에 연락해보니 이미 폐기물로 소각된 뒤였다. 이해할 수 없었다. 호두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이 돼 있어서 한번만 확인했어도 주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렇게 호두의 사체도 찾지 못하고 몇 개월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18일 반려동물 커뮤니티인 강사모(대표 최경선)에 따르면 최근 호두와 같이 반려동물이 집을 나갔다가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실종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한 상태임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폐기물로 마구 소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로드킬을 당한 개의 경우 동물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야생동물이나 주인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