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 등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지난 9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전담 수사팀' 구성…전문수사관 12명 이번에 신설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
【코코타임즈】 잔혹한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눈길이 제각각인데다 판결도 들쭉날쭉. 우리 법과 제도가 동물학대에 대해 아직은 전반적인 효능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다. 일명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죽은 길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결과, 학대범은 고양이들을 죽일 때 고성능 BB탄 권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5m 거리에 있는 우유팩을 뚫을 정도의 위력이다. 법원은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이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기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원에서 조현병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코코타임즈】 동물학대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너무 약해 동물을 죽이고 괴롭히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며 검찰과 법원도 동물학대범을 징역 등 인신을 구속하는 실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차츰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아직도 집행유예를 해주거나 얼마 안 되는 벌금만 매기는 등 '솜방망이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맹견으로 이웃집 진돗개 2마리 죽인 동물학대범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지난 23일, 맹견으로 80대 이웃 노인 등을 감금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 죽인 광주의 한 견주 A(59)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키우던 핏불테리어로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 묶여있던 C씨의 진돗개를 공격하게 해 죽였고,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진돗개를 공격해 죽인 혐의다. 또 이웃 B씨(28)가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하자 격분해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도 추가 됐다. 또 이날 인천지법
【코코타임즈】 현재 ‘물건’으로 취급 받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려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벌써 1년이 다가온다. 그 사이 문재인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정식 회부됐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묵묵부답. 개정안을 본격 다뤄보지도 않았다. 분노한 시민 5만명 시민들은 지난달 입법 청원도 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그런 염원을 담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다룬 민법 개정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후속 입법 과제와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동물복지국회포럼, 28일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열어 발제를 맡은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은 “민법에 신설하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 2, ①항)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나,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의 지위상, 여러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동물권(動物權)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람’과 ‘물건’으로만 나눠져 있는 법적 지위에 ‘동물’이라는 제
【코코타임즈】 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찾던 한 견주가 개를 도축해 보약을 지어 먹었다고 자수한 사람을 만났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6일 인천의 한 당근마켓 사용자는 동네생활 게시판을 통해 일주일 전 잃어버렸던 반려견의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 지난 18일 열세 살 암컷 골든 리트리버 벨라를 키우던 견주 A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의 마당에 벨라를 풀어놓았다가 개를 잃어버렸다. A씨는 동네를 돌며 벨라를 찾고 당근마켓 등의 동네 커뮤니티에도 벨라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벨라를 찾을 수 없어 동네 곳곳에 전단을 만들어 붙이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한차례 글을 더 올렸다. 벨라는 순하고 겁이 많으며 잘 짖지도 않는 성격이며 누가 데려가도 잘 따라갈 아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벨라야"하고 부르면 알아듣는다는 A씨의 이야기에 동네 주민들은 함께 "벨라야"를 외치며 찾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벨라를 잃어버린지 일주일 만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쓴다"며 벨라가 도축돼 약으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실종 전단을 보고 자수자가 나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이 진료한 내역을 표시하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 발급을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병원의 경우, 지금은 진료부를 열람할 수도, 그 사본을 받을 수도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이 개정안은 또, 수의사 개인은 물론 동물병원 전체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응급 환자는 물론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는 등 동물병원이 환자를 골라서 받는 일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5종에 불과한 '맹견'의 범위를 늘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어린이, 장애인보호시설 외에 의료기관과 대형 점포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나왔다. 안병길 의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사진>은 19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는 물론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
【코코타임즈】 최근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빈번한 발생,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체계적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학대 사례 ① 약 3개월 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에 묶인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가 구조되었는데, 이러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법의 강화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최근 법원이 동물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게 연이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유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동물유기 건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옥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몽골 국적의 A씨는 광복절이었던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쯤 서울 시내 한 공원 내 가로등 옆 배수로에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고양이 공원에 두고 간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 부과돼 버려졌던 고양이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돼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강독성 칼리시'에 감염 증상을 보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유기 11일 만인 8월26일 안락사됐다. 사건을 제보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는 경찰에 유기범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진행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해 10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뿐'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이를 동물 학대행위로 처벌하는 등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학대행위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벌금…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이어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
【코코타임즈】 방송‧영화 등을 촬영할 때도 반드시 동물을 보호하도록 하고, 만일 신체적 고통을 주면 이를 '동물학대'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해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촬영·체험‧교육에 동물의 대여를 허용한다. 비록 '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러나 "영상 제작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은 이를 관리할 기본 지침이 없어 해당 동물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적했다. "촬영 과정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동물학대를 규명하는 기준이 '고의성'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해 11월 KBS-TV '태종 이방원' 7화 이성계 낙마 사고 장면<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를 '동물학대'로 규정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었다. 당연히 관계자들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다. 당시 촬영장에서는 말의 두 앞발에 미리 와이어를 묶어 두고 말이 달리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와이어를 당겼다. 달리던 말은 수직으로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이 과정에서 목이 꺾였다. 해당 말은 일주일 뒤 죽었다. 정운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촬영 때도 동물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