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지 않는" 동물실험, 본궤도 오른다
동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즉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개념부터 정책 수립, 지원 방안 등을 두루 규정한 새 법률안이 나왔다. 그동안 동물실험을 줄이라는 여론은 높았으나, 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생긴 구멍을 메울 실질적인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 의원 15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우리나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간 '동물대체실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식 명칭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 의원, 새 법률안 '동물대체실험법' 대표 발의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실험 대체방안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실험 대체방안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화장품법'도 실험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