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둘러싸고 보호단체 vs. 펫소매업계 다른 논평
【코코타임즈】 정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동물보호단체에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된다”는 환영의 얘기가, 펫샵 등을 운영하는 펫소매업계에선 “또 다른 산업 규제가 우려된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긍정적 변화 예고돼" 먼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1일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며 반색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물 잔혹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다. 해당법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는 내용이
- COCOTimes
- 2021-07-2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