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동물보건사 시험, 교육기관 '평가인증'이 좌우한다
【코코타임즈】 내년 2월, 사상 첫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정부, 교육기관, 시험 응시자 모두의 눈길이 대학 '인증평가'에 쏠려있다. 이달 하순부터 전국의 동물보건사 교육을 맡는 양성기관들 '평가인증' 작업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 특히 응시자 입장에선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내가 졸업한 학교의 '인증 평가' 결과로 판가름 난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나 양성기관 졸업생은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서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특례대상자'들도 비슷한 처지다. 특례대상자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된 올해 8월 28일 이전에 이미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고교 졸업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이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특례대상자'도 시험을 치려면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서 120시간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생긴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학'을 가르치는 대학들은 이번 '인증평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