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긴급보호제도 있다는데 제 고양이는 안된대요"
"자식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하네요."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A씨(70)는 최근 자녀 B씨(40)가 기르던 고양이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다. B씨는 지난 3일 구치소에 입감된 상태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정구속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양이를 기를 수 없게 됐는데, A씨 역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반려동물을 기를 처지가 못 된다.일용직 70대, 고양이 기르던 자녀 구치소 들어가 고민 A씨는 최근 부산시, 아들 B씨가 거주한 연제구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불가능하다"였고, 결국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뉴스1> 취재 결과, 부산시에는 이번과 같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데도 시 당국의 미비한 후속조치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부산시의회는 2018년 12월19일 ‘부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결, 2019년 1월1일 공포했다. 조례는 '긴급보호동물'을 "소유자 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게
- COCOTimes
- 2020-07-3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