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전의 한 애견미용업체에서 맡겨진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애견미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애견미용사 A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일하던 애견미용업체에 맡겨진 생후 8개월 강아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성 미용사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온 일 등이 쌓여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잘못된 행동 했다" 인정 이와 관련, KBS 뉴스광장<사진>은 24일, 미용사 A씨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강아지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털을 깎다가는 원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자 목을 잡고 흔들고, 나중엔 공중에 매달아버리기까지 했다. 강아지 피부 곳곳엔 외상과 염증이 남았고, 이후 불안 증세와 식욕 부진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설채현 수의사는 “차후에 미용
【코코타임즈】 경찰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개를 최초 입양했던 B씨(60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개를 최초 입양한 뒤 A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풍산개 잡종견을 1년여간 관리한 실질적 견주로 지목받고 있지만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와 '살인견'을 상대로 세밀한 심리조사와 과학수사 기법 등을 거쳐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7월 26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 적용 A씨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 B씨도 함께 송치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견 잡종'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A씨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