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수의사 국시(國試), 즉 국가시험위원회 존치 문제가 갑자기 수의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회'와 묶어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합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등 21건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29일 입법 예고한 것. 수의사 국시 관리를 가축방역심의회와 묶으려는 정부...수의계는 "시대 역행하는 행정" 게다가 법률 개정안의 경우엔 통상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지만 이번엔 입법 예고 기간이 겨우 4일 뿐이다. 정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안인 만큼 이해 관계자들 의견은 최소한으로 듣는 시늉만 하겠다는 투다. 당장 수의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다른 법률, 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수의사를 가축방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것. 특히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회장 서강문·서울대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 양성, 동물의료서비스 정
【코코타임즈】 매년 치르는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의 저작권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 개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색이 법으로 보호받는 '국가(면허)시험'인데, 합격과 불합격을 다투는 핵심 요소가 사적 소유물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사실은 수의사 국시 문항 저작권에 대한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공개 질의에 대한 정부측 회신(8월 7일)에서 밝혀졌다. 8일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에 따르면 정부는 여기서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저작권은 시험문제를 창작한 출제위원에게 있다고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수의사 시험을 관리 감독 운영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출제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저작권을 출제위원들로부터 양도 받아 단순 이용할 권리만을 갖고 있다는 것. 반면,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있다.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조차 그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가 시험 운영을 위임한 전문기관이 소유권을 확보해 문항과 정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코코타임즈】 매년 치르는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고, 필기시험과 함께 실기시험도 추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시작된다. 수의사와 달리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들의 국가면허 시험은 매년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함께 시행해 관련 지식 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의 실행 능력까지 테스트한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이진환, '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대표 조영광, 허승훈, '수미연')는 15일, "수의과대학의 교육 내실화와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국가시험 문항 공개와 실기시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수대협, 수의사 국시 개편 요구하는 행정소송 예고..."소송 비용 마련할 모금 진행하겠다" 이들은 또 "내년 초에 치러질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직후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면서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의사 국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의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