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 동물병원이 진료비 예상액을 알려야 하는 세부 항목이 올해 중 나온다. 또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본격 시행되고,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식이섬유와 살포제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규제혁신 차원에서 올해 중 꼭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개선과제는 4가지. 먼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 수술비와 같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보호자가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어떤 것을 고지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그 작업을 올해 중 완료하겠다고 했다. “동물병원은 진료비 고지 의무가 없어 진료비 과다·과잉진료 등 국민 불편이 지속해 왔다”는 입장. 이와 관련, 올해 초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동물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내후년 1월부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올해 중 ‘동물용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금은 금지하고 있는 식이섬유와 외용(外用) 살포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진료비를 낮출 핵심적인 기반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수가 표준화'다. 예방접종비를 비롯해 중성화 수술이나 슬개골 탈구 수술 등 병원 갈 일이 많은 질환들에 표준화된 진료비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그게 나오면 이 표준수가를 병원에 게시하도록 하는 '진료비 공시제', 비싼 수술료는 그 처치방법과 진료비, 후유증 등을 알리도록 보호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진료 사전 고지제' 등도 뒤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와 경남수의사회가 내달부터 이런 질환들에 대한 진료비를 병원 안에 잘 보이게 걸어두도록 한 '자율표시제'를 시행<아래 관련기사 링크>하기로 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하려는데 반려인들과 수의사들이 얼마나 찬성할 것인지 정부가 궁금해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낮출 선행 조건인 '의료수가 표준화' 등 핵심적인 규제 해결 과제들을 국민투표로 최종 선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장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국민투표 방식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주는 핵심 규제들 10개 중에서 우선 풀어야 할 것 5개를 골라, 그 우선 순위를 정하겠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공모로 접수된 3천783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