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이제 그만"...'동물N번방' '고어방' 처벌 높여라
【코코타임즈】 동물N번방, 고어방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리낌 없이 동물을 학대해온 동물학대범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길고양이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후 그 장면들을 '고어방'에 올려온 20대 남성을 엄벌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동물 학대하는 '동물N번방' 사건이 되풀이되는 건 법원의 약한 처벌 때문"이라 했다. 그는 그 대안의 하나로 배심원들이 새로운 시대 흐름을 반영해 적정 형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형량 배심제'를 판결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길고양이 학대 편의점·집에 고양이 사체 50마리…'고어방'에 최고형을" 靑청원 먼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길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3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범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라며 "4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