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법에도 사법부 판결은 솜방망이
【코코타임즈】 경남 김해에서 고양이를 대량 불법 사육하고 판매해오던 농장주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의외로 집행유예 1년에 300만원 벌금에 그치자 동물보호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시민들 바람에는 눈을 감은 채, 법원이 현행법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기조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농장주의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대한수의사회도 "아직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라"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실제로 국회 송기헌 의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동물 학대 혐의 중 3%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처벌을 받은 사례 중에서는 5%만이 실형이 선고됐다. 100건의 동물학대 행위를 적발해도 제대로 실형을 때리는 경우는 단 1건도 안 된다는 얘기다. 법원이 대부분 약식으로 벌금형으로 그쳐버리거나, 재판을 하더라도 실형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불법 동물생산, 수의사법 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