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의 ‘동물권(權)’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범위에 앵무새 고슴도치 거북이도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종으로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넗히고, 장례 규제를 완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 여기에 앵무새나 고슴도치, 거북이 등도 이미 여러 보호자들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만큼 이들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키자는 것.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범위에 포함되면 이들을 번식하고 유통, 판매, 이동, 전시하는 등의 다양한 관련 영업들도 정부의 허가 및 등록,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규민, "동물 사체는 매장도, 이동식 장례도 가능하게 바꿔야" 이규민 의원<사진>은 또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매장도 가능하게 하고, 도심에서도 장례가 가능하도록 이동식 장묘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21그램'(대표 권신구, 경기도 광주시)이 햄스터 고슴도치 토끼 등 특수동물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니피그 관상어 앵무새 등 특수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들도 이제는 종량제 봉투에 이들 사체를 담아 쓰레기처럼 버리거나, 그냥 땅에 파 묻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1그램 이지애 팀장은 8일 "최근 특수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늘면서 고슴도치 기니피그 등도 단순한 '애완동물'에서 벗어나 한 가족으로 여기는 '반려동물'로 그 개념이 나아가고 있다"면서 "지난 3월부터 이들에 맞춘 특수동물 장례를 시범 실시해왔고, 이번에 서비스를 본격 론칭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례 절차는 강아지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특수동물 전담 장례지도사가 △연약하고 작은 특수동물을 위한 맞춤 화장 △화분장(수목장)이 가능한 자연분해 유골함 △특수동물 크기를 고려한 전용 장례용품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기존의 다른 장례식장들도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화장 장례를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관 크기와 전용 유골함 등을 갖추고 정규 서비스로 채택한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즉, 크기가 아주 작은
【코코타임즈】 SBS-TV에 12일 방영된 '미운 우리 새끼'에선 배우 임원희가 고슴도치 양육하는 장면이 나왔다. 지안의 부탁으로 잠시 고슴도치 '도치'를 잠시 맡아 키우고 있는 것. 거실 한 구석 케이지 안에 있던 도치는 밖으로 나와 임원희를 잠시 맴도는 것 싶다가는 곧바로 임원희의 바짓속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 임원희는 이리저리 버티다가 결국은 바지를 벗으며 ‘하반신 노출 사고’를 일으켜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또 등을 긁는 고슴도치를 보고 "목욕을 시켜야겠다"며 작은 대야에 고슴도치 배가 닿는 정도의 깊이로 따뜻한 물을 받은 뒤 목욕을 시켰다. 목욕을 하던 도중 임원희는 "고슴도치 발톱도 잘라줘야겠다"고 말했다. 이 장면을 본 신동엽은 "방치하면 휘어질 수 있어서 발톱 관리를 해줘야한다"며 'TV 동물농장' 진행자 면모를 보여줬다. 고슴도치를 키울 때는 한 달에 1~2회 정도 목욕을 시켜줘야 한다. 목욕은 가급적 짧게 끝내야 하며 부드러운 칫솔 등을 이용해 가시 사이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목욕이 끝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등에 걸리기 쉬우므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해야 하며, 헤어드라이어 등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