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금지 '루시법'(Lucy's Law) 전면 시행
【코코타임즈】 영국에선 오늘부터 6개월 이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상거래로 사고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영국 <미러>(Mirror)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는 6일(현지시간) 0시부터 '루시법(Lucy's Law)'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수년간의 캠페인을 거쳐 지난해 5월 잉글랜드 의회를 통과한 루시법이 10개월만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루시법 제정 캠페인을 이끌어온 마크 에이브럼(Marc Abraham)은 “강아지공장과 강아지 밀거래를 막을 중요한 첫 걸음"이라 평가하고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참혹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또 판매해온 '허가받은 판매업자'들을 제지할 아주 중요하고 의미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반려동물 입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루시법 시행의 사회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루시법"이란? 루시법은 6개월 이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제3자(펫샵과 온라인 판매자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제3자에 의한 어린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