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낮춰야지요"... 법 개정 러시
【코코타임즈】 같은 검사도, 같은 질환도 병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동물 진료비를 낮추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가 이번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진료비 공시제와 진료 표준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국회의원들이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19일 각각 이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허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가 핵심이고, 강 의원은 진료비 사전 고지제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골자다. 허 의원은 이를 통해 "농림부 장관은 질병명, 질병코드,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라 진료항목의 표준을 보호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광견병' '공수병' 같이 혼재해 불리고 있는 질병명을 통일시키고, 그 진료에 들어가는 진단과 처치 등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든 보호자들이 진료 내용과 비용을 다른 병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