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동물보건사 시험, 내년 2월 27일..."난 특례대상자 될까?"
【코코타임즈】 내년 2월로 예정된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시험에서 ‘특례대상자’로 응시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근무 연한'이 필요하다. 올해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전문대 이상) 또는 3년(고교 이상)을 간호 업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1년 또는 3년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도 특례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120시간 '실습 교육'도 필요하다. 온라인 강의(96시간)와 현장 교육(24시간)을 받았다는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특례대상자 "학교 졸업 후 1년 또는 3년 동물병원 근무 연한 채워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건사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근무 연한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근무 일수로 계산한다. 근속 사이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총 근무 일수가 1년 또는 3년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는 것. 근무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자격 등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근무 연한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120시간 ‘실습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