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천만명 혹은 1천500만명 이란 통계는 잘못됐다. 반려동물의 개념과 통계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달라."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가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개념 등에 관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통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강아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다. 개와 토끼의 경우 축산법상 가축에도 속한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에 대한 통계는 부처마다 엇갈린다. 농식품부는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638만 가구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작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313만 가구로 나타났다. 정부 공인 공식통계로는 주무부처의 추정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은 232만 마리(2020년 기준)로 조사됐다. 여기엔 사망, 이사, 중복등록, 유실 등 등록 변동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추정된다. 반려묘도 늘고 있지만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기존 반려동물 개체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코코타임즈】 개 식용 사실을 밝히자 5년 만난 여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멍멍이 먹었다고 파혼 통보 받았는데, 이게 파혼까지 가야 할 상황이냐"며 고민 글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5년간의 교제 끝에 올해 가을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A씨와 여자친구는 강아지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키워본 적도 없다. 나아가 A씨는 개고기도 일종의 고기로 생각해 '먹으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애써 찾아 먹지는 않았다. A씨는 "친구 중에 누가 여자친구와 먹었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하는 정도"라며 "여자친구는 예전에 '저걸 꼭 먹어야 하냐'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의 친구 중 한 명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그와 친구들은 관례대로 각자 여자친구를 함께 불러 놀았다. 다만 그동안 참여해왔던 A씨의 여자친구는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때 A씨의 친구가 "여름도 다가오니 몸 보신 차원에서 개고기를 먹자"고 한 것이다. A씨와 친구들, 여자친구들 모두 반대하지 않고 함께 먹었으며, A씨는 여자친구에게 "멍 수육을 먹었다"고 솔직하게 말했
【코코타임즈(COCOTimes)】 "개는 후각, 청각이 발달했으니까 시각은 좀 떨어져도 된다고요? 당장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울까요? 개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정만복 한국수의안과연구회 회장(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은 최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람·동물 모두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은 눈" 정 회장은 벳아너스 회원인 서울 금천24시 우리동물메디컬센터 안과원장이다. 우리동물메디컬센터에서 만난 정 회장은 자신이 동물 안과를 시작한 계기를 "진돗개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0년대 초반에 진돗개의 안과 진료를 보게 됐다"며 "강아지의 눈을 보면 맥락막에 위치한 반사판이 가진 고유의 색이 있다. 진돗개의 반사판이 노란 색이었는데, 마치 깊은 바다처럼 느껴졌다"며 진돗개 눈에 빠져들게 된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눈이다. 정보의 70~80%는 눈으로 보고 뇌로 전달하기 때문"이라며 "눈이 안 보이면 우울해지고 잠을 많이 자게 되니 운동 부족이 생길 수 있다. 주변 사물에 부딪혀 다칠 수도 있으니 눈은 관리가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
【코코타임즈】 저희는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 의무 ①)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이 수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던 부분 중 하나였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게 하고,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한 점도 반려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
【코코타임즈】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 의무는 헌법상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그 근거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의료 행위라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에 대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도 설명 의무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의 주체도 아니고 스스로 동의를 표시할 수도 없는 동물에게까지 설명 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갔더니, “강아지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보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왜 그런 병이 생겼는지, 치료하면 나을 수는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온갖 고민이 머리를 스친다. 두렵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해선 약물 치료도, 수술도 가능한 시대다. 특히 ‘뇌수두증’(Hydrocephalus, 腦水頭症/腦水腫)은 한 번 수술로 반(半)영구적인 데다, 수술 예후도 좋다. 합병증으로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그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온 김용선 원장(경기 수원 본동물의료센터)에게 그 원인과 예후 등을 물었다. <편집자 주> 뇌수두증, 어떤 질환인가? 두개골에는 뇌 사이를 완충해주는 공간(뇌실)이 4개 있다. 그 안에 뇌척수액(CSF, Cerebrospinal fluid)이 들어있다. 뇌와 척수 등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온 노폐물도 운반한다. 그렇게 뇌와 척수를 돌다, 나중엔 혈액에 흡수되면서 오줌 등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뇌척수액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배출 경로가 막히면 뇌실이 부풀어오르면서 주변 뇌를 압박한다. 그래서 뇌수두증은 “뇌실에 뇌척수액이 비정상
【코코타임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다시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지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우리나라에도 끝내 상륙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번져 유럽에 확진자가 급증하던 상황인데, 21일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 1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2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지난 8일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국인 확진자는 독일에서 어제(21일) 오후 4시경 귀국했으나, 그에 앞서 18일에 두통 증상을 보였고, 입국 당시에는 미열,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을 보였다. 그는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인천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에 앞서 20일 입국, 의심 사례로 분류돼 부산의 한 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외국인은 원숭이두창이 아니라 '수두'였던 것으로 판명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에도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숭이두창
【코코타임즈】 농막 주변에 묶여 힘겹게 살아가던 개가 미국으로 입양된 사연이 전해져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올해 4월 흥해읍 한 도로 옆 밭에서 목이 묶여있는 흰색 강아지를 발견했다. 동물학대로 판단한 A씨는 개가 있는 농막 가까이 갔다 깜짝 놀랐다. 개가 먹는 물에는 이끼가 끼여있었고 음식물과 썩은 사료에는 심한 악취가 풍겼다. '개를 구조해야겠다'고 생각한 A씨가 견주 등과 수차례 접촉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사비를 털어 구입한 사료와 물 등을 개에게 먹였다. 4월 중순 A씨는 동물행동가들의 협조를 받아 견주를 설득한 끝에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고, 개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공주'라고 불렀다. 하지만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공주'가 진돗개 중형견(5~6개월)이어서 입양해갈 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 소형 반려견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미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다 중형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A씨는 포항 임시보호처에서 경기도 광주 임시 보호처로 옮겨 '공주'를 돌보며 입양처를 찾아나섰다. 수십일 동안 인터넷을 뒤지던 A씨는 미국의 동물단체와 연결
【코코타임즈】 고양이에게 장난기가 발동하면 엉덩이를 씰룩이면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몸짓은 사냥을 준비하는 자세에서 비롯됐다. 고양이는 먹이를 발견하면 몸을 구부리고 목표물을 응시한다. 잠시 후 고양이가 먹이를 향해 재빠르게 급습한다. 대개 먹이 목 뒤쪽을 물고 숨통을 끊는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왜 엉덩이를 들썩이며 사냥을 준비하는 걸까? 일부 수의사들은 "목표물에 대해 정확히 착지하려는 준비"라고 말한다. 혹은 "점프하기 전 준비운동"이라 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견해는 "도파민 때문에 고양이가 엉덩이를 흔드는 것"이라고도 한다. 고양이가 놀거나 사냥할 때,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방출하는데, 이로 인해서 엉덩이를 들썩인다는 것. 전문가들은 집고양이가 사냥하지 않아도 사냥 자세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장난칠 때나 사냥감과 비슷한 물체를 발견했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물론, 고양이는 과거에 야생에서 사냥을 하며 지내던 동물이다. 따라서 사냥 본능을 일깨워주는 놀이를 같이하면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냥
【코코타임즈】 흔히 ‘풍치’(風齒)라 한다. 잇몸에 바람이 든 것처럼 시리고, 아프다. 잇몸은 물론 이빨을 받쳐주는 치조골에까지 염증이 퍼졌기 때문. 이빨에 생기는 충치(蟲齒)보다 훨씬 무섭다. 앞발로 자꾸 얼굴과 머리를 만지고, 보호자가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한다. 역한 입냄새도 문제지만, 염증 세균이 어디로 퍼질 지 모른다. 만일 혈관을 타고 심장이나 간, 콩팥, 머리 등으로 퍼지면 훨씬 더 심각하다. 온갖 병을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소형견들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거기다 나이까지 들면 피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동물 치과 질환에 매진해온 최이돈 VIP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에게 치주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왜 생기는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긴다. 처음엔 플라그(plaque, 치태) 상태였다가 나중에 딱딱한 치석으로 바뀐다. 독성이 강한 혐기성 세균들까지 늘어난다. 그것들이 치주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일단 치주염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해도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어떤 때, 치주염이라 하나? 치주염(Periodontitis)은 잇몸(치은)과 이빨을 지지해 주는 뼈(치조골)가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