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에서 2022년 71건, 2023년 429건, 2024년 1천368건으로 증가했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가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의 대부분은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실시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해외 직구 플랫폼(3개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샴푸, 물티슈 등)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 작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으며, 지난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에 들어갔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