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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맹견사육허가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위한 설명회 진행

농식품부 & 17개 지방자치단체,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코코타임즈(COCOTime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와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설명회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1일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열린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년 4월 26일)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 대상 1:1상담(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맹견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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