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항간에는 “지금부터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 받게 되는 건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 개식용종식법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개 식용 문화를 완전히 없애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단,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은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금지됐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의 경우 운영 현황을 신고한 뒤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한편, 해외에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