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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견의 '코(비문) 사진'으로 반려동물 등록 가능해질까?

울산과학기술원의 파이리코, 코 사진 찍어 올리면 ‘개민증’ 발급

【코코타임즈(COCOTimes)】

 

코(비문) 사진으로 편리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공인된 ‘신분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과학기술원(총장 이용훈)은 학생창업인 파이리코의 비문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방법이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우리가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비문이 날인된 신분증 역할을 해 줄 '개민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비문을 이용한 등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이리코는 실증특례 지정 후 곧바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코(ID:CO)'를 앱스토어에 공개하고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반려견 코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개민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다.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한 반려견은 이 비문 등록을 추가하면 실종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의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이다.

 

다만, 반려견 등록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외장형 목걸이 또는 내장칩 등록이 기본이다.


양이빈 대표는 “파이리코 창업 목표는 비문 인식 기술로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비문 인식 기술의 효용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리코는 비문을 비롯한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지난 2018년 UNIST 졸업생이 모여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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