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개 식용 금지법)을 재석 211명 의원 중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이들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