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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9.1% 하락

【코코타임즈(COCOTime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초진, 재진 등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해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해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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