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전북 정읍시는 반려견 보유 가구 증가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동물등록률 증가를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동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읍·면지역 거주 반려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마을별로 5마리 이상 동물등록을 할 경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대행업체에서 반려견 소유주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동물을 등록해 준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비 3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물등록비 지원 건수는 945건으로, 지금까지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총 5천887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지만, 동물 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 소유 반려견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후 시술받으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도 시행 중이니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